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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오소리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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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홍보 전화, 문자 개개인정보보법 위반 여부

아무리 차단을 해도 아파트 분양팀에서 홍보 전화나 문자가 계속 옵니다.

제가 언젠가 특정 모델하우스에 방문해서 동의를 한 적은 있겠죠. 하지만 그 아파트가 아닌 다른 여러군데 아파트 홍보팀에 제 개인정보를 주는데 동의하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개인정보보법 위반에 해당될까요? 해당된다면 몇조인가요? 벌금인가요 과태료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등에 대해 사전에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에 대해 사전에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를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홍보팀에서 사용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출처를 확인하시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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