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가소득 있는 부모(농업인)의 부양가족 인적 공제 가능여부 문의
사업자 등록이 없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이며
나이는 만 70세 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위탁판매 업체와 구두 계약을 하여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수입을 계좌로 송금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
자식이 연말정산 신고시 부모를 인적공제 할수 있는지요?
해당 농업인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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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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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농가부업소득은 비과세 소득이여서 자식이 연말정산 신고시 부모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과세소득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농업 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만 60세 이상이라면 공제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