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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나리
사업자 등록이 없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이며
나이는 만 70세 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위탁판매 업체와 구두 계약을 하여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수입을 계좌로 송금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
자식이 연말정산 신고시 부모를 인적공제 할수 있는지요?
해당 농업인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농가부업소득은 비과세 소득이여서 자식이 연말정산 신고시 부모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과세소득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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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농업 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만 60세 이상이라면 공제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없습니다.
4.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