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말 함부로 하면 안되겠네요

어제인가 뉴스에서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아이들 앞에서 한 학생에게 공부를 못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정도면 이제 교사는 학생들에게 말도 제대로 못하겠네요 무서워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 지도에 부담을 느낄 수 있겠지만 정당한 교육적 훈육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은 주의해야 합니다. 교사를 보호할 명확한 기준과 악성 민원 대응책을 마련하면서도 아이들 인권과 존엄성을 함께 지키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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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사람이 말을 전달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하고, 상대의 기분. 감정. 마음을 고려하여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또한, 교사가 많은 아이들 앞 에서 한 아이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은 적절치 않음이 큽니다.

    즉, 어른으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에 상황은 전적으로 교사의 잘못이 큽니다.

    위에 상황을 볼 때 언어적 폭력성이 짙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심리.정서 학대로 보여짐이 크기에

    법적인 처벌 가능성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육교사입니다.

    아이고.. 초등학교 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을 보셨군요

    저도 인터넷 기사도 초등교사가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부를 못 한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신고를 당해 벌금형을 받았다는 기사를 본 거 같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서 작성자분이 안타까워서 남기신글 같아요~

    물론, 저도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사실 교사의 태도로만 보면은, 아무리 아이가 못마땅하게 느껴지거나

    어떠한 상황이라고 해도, 아이한테 '공부를 못 한다' 라고 대놓고

    표현을 하면서 상처를 주는 행위는 당연히 옮지못한 행동이라 보여요

    아이를 훈육을 할때에는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만 감정섞이지 않고

    단호하게 지도를 해야하는 부분인데.. 아이에게 '공부를 못한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훈육 외에 자신의 개인감정이 담김 비난이기 떄문입니다.

    심지어 또 단둘이 있는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것아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여러번 공부 못한다고 면박을 준 것은

    교사로서 조금 선을 넘은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사의 행동자체는 저는 옹호해 줄 마음은 전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사를 신고해서 벌금형까지 내려서 법적처벌 까지

    내릴 정도인지는 사실 여러모로 많은 의문이 드네요~

    교사가의 행동도 잘못했지만, 그 선생님에 대한 처벌도 솔직히

    많이 과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세한 상황은 봐야하는 부분이고

    아이와 교사의 입장과,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교사의 이런 행동에 대해 민원을 넣어서 끝내도 될 일인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꼭 굳이 신고를 해서 벌금형까지 갔어야 했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교사의 행동도 정말 잘못한 행동이고, 실수를 하신 부분이지만

    요즘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말 한마디나 작은 표현도

    크게 오해를 사거나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교사들의 고충이 큰 것이 사실이에요. 유치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 서로가 조심하고

    서로에 대해 상처가 되는 언행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어야 겠고

    한편으로는 현장에 계시는 교사들이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지도도

    할 수 있는 것이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 지도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새으이 잘못된 행동을 지도하는 것과 공개적으로 학습 능력을 비하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모두 아동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발언의 내용과 상황,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법원 판결문의 세부적 내용을 살펴 보면 단순히 단발성 지도를 넘어서서

    다른 학생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 약 한 달간, "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상태가 않 좋다, 친구들도 너 공부안하는거 다 안다"는 식의 발언이 지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수학 문제를 다 풀었음에도 베낀거 아니냐, 못믿겠다며 인격을 깍아 내리는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은 일기장에 속상해서 화장실에서 울었다는 등 자신감이 사라진다는 정서적 고통이 명확히 입증된 점이 중요하게 반영이 되었죠.

  • 안녕하세요. 이수정 보육교사입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정당한 학습 지도나 훈육을 넘어서서 학급 학생들이 있음에도 공개적인 망신과 인격모독이 일반 훈육으로 볼 수 없었다는 판결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는 일은 학습지도입니다. 못한다고해서 인격을 비하하거나 공개적인 망신은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계준 청소년상담사입니다.

    아무리 어린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공부를 못한다고 공개적으로 아이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것은 선생님으로써

    잘못된 행동은 맞습니다. 그것이 잘못이 맞긴 하지만 법적으로 고소하고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든 아이든 보호되어야 하는 대상들은 맞지만 너무 법으로 앞에서 서로를 고소하고 법적 공방을 펼치는 현실이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교권이 많이 무너진 것도 맞고 아이들을 너무 감싸고 도는 것도 맞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고 시대에 맞게 법과 제도가 좀 개선되어서 선생님과 아이들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