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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이튼실한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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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계좌이체 관련 (5년 후 일시상환, 무이자, 차용증 작성 등)

2020년에 저 -> 아버지 명의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아버지에게 빌려줌)

아버지가 중간에 제게 원금을 계좌이체로 갚은 적은 없고, 이자는 무이자이며 관련 내용으로 차용증을 개인적으로 작성해 놨습니다.

***그 후 5년 후인 2025년, 주택 매수 때문에 이번 달에 가족들에게 아래 돈을 받거나 빌릴 예정입니다. (총 7,300만원)

  1. 어머니->저 : 4,000만원 (20년도 아버지에게 빌려준 돈 일시 상환, 무이자)

  1. 아버지->저 : 500만원 (제가 돈빌림, 한달안에 갚을 예정, 무이자)

  1. 어머니->저 : 2,300만원 (제가 돈빌림, 50개월동안 매월 상환 예정, 무이자)

  1. 동생->저: 500만원 (증여)

혹시 증여 관련 문제 없을까요?

1번의 경우 2020년에 아버지에게 빌려줬는데 5년 후에 어머니에게 받는게 문제 되지는 않는지...

또 매월 상환이 아닌 5년후 일시 상환에 무이자인게 증여 등등 문제 되지 않을지..

2,3번은 차용증 작성하여 그대로 상환할 예정인데, 무이자인게 문제 되지 않을지

위 금액 전부 같은 달에 제 계좌로 받을 예정이라 혹시나 문제 생기지 않을까 걱정돼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4천만원은 사실상 본인 소득으로 입증 가능하기 때문에 상환받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니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무이자차용이나 증여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