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 계좌이체 관련 (5년 후 일시상환, 무이자, 차용증 작성 등)

2020년에 저 -> 아버지 명의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아버지에게 빌려줌)

아버지가 중간에 제게 원금을 계좌이체로 갚은 적은 없고, 이자는 무이자이며 관련 내용으로 차용증을 개인적으로 작성해 놨습니다.

***그 후 5년 후인 2025년, 주택 매수 때문에 이번 달에 가족들에게 아래 돈을 받거나 빌릴 예정입니다. (총 7,300만원)

  1. 어머니->저 : 4,000만원 (20년도 아버지에게 빌려준 돈 일시 상환, 무이자)

  1. 아버지->저 : 500만원 (제가 돈빌림, 한달안에 갚을 예정, 무이자)

  1. 어머니->저 : 2,300만원 (제가 돈빌림, 50개월동안 매월 상환 예정, 무이자)

  1. 동생->저: 500만원 (증여)

혹시 증여 관련 문제 없을까요?

1번의 경우 2020년에 아버지에게 빌려줬는데 5년 후에 어머니에게 받는게 문제 되지는 않는지...

또 매월 상환이 아닌 5년후 일시 상환에 무이자인게 증여 등등 문제 되지 않을지..

2,3번은 차용증 작성하여 그대로 상환할 예정인데, 무이자인게 문제 되지 않을지

위 금액 전부 같은 달에 제 계좌로 받을 예정이라 혹시나 문제 생기지 않을까 걱정돼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4천만원은 사실상 본인 소득으로 입증 가능하기 때문에 상환받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니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무이자차용이나 증여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