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애진단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2021. 02. 13. 15:54

제가 타일공인데 작업하다가 현장에서

심하게 다쳐 산재처리를 받고있는데 6개월 지난

지금도 통증으로 현장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진단 가능한가요!

현장에서 전혀 손을 쓸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신청방법 알아보기! (+요양급여 신청서 양식) (brunch.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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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해진단의 경우 부상 정도, 수술여부, 재활 정도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 내용만으로 장해진단 가능여부는 알 수 없으며 치료가 끝난 후 치료 병원에서 산재 장해 진단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무사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장해진단에 관한 부분을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산재 처리 후 산재 초과 손해(위자료 등)에 대해 근재보험으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2021. 02.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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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양을 종결한 뒤에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산재 장해 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1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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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함)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障害群)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함)별로 판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0항 본문).

         다만,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판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0항 단서).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합니다.

        ※ 다만,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해 판정합니다.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해 판정합니다.

        2021. 02. 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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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중 부상을 당한 것이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산재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1. 02. 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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