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만.
직접 당한건 아니고요 저에게 월급을 주는 사장님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그 월급으로 지급해준 돈이 다른 보이스 피싱 피해자에 돈이라고 하더라구요
정리를 하면 사장님이 저에게 주신돈이 보이스피싱에 돈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통장이 지급정지 되었는데요 이걸 푸는 방법이 있을까요? 은행은 신협이고 신협에서는 3개월간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장님 통장은 또 지급정지였다가 바로 풀렸다고 하고 제꺼만 문제인건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장님 통장에 은행에선 통지서를 줄테니 그걸 가져가서 내라는데 그럼 바로 풀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피해자의 피해금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연루되지 않았다는 부분이나 피해금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어야 정지 해제가 가능하고 당장 그러한 조치를 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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