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 작성 관련 질문
저는 현재 일반 사무실에 취직하여 다니고 있는데
거래처에서 급여명세서 작성과 급여대장 작성을 저에게 요청합니다.
이런건 노무사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검색을 해봐도 모르겠네요.
위반이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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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도 안되는 부당한 요구이며,
거래처 직원들의 급여명세서와 급여대장 작성하는 것은 공인노무사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노무법인에 맡기라고 하셔야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거래처 회사의 직원에 대한 급여명세서와 급여대장은 질문자님이 아닌 거래처 회사에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와 급여대장 작성은 회사에서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작성에 자격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