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주는 투자? 절세? 가능성이 대하여
전제: 부모님의 재산이 충분히 많다, 사이가 나쁘지 않으며 상호간 신용문제가 없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투자할 돈 생길 때 마다 부모님한테 송금하면서
"이자는 법정 최고이자로 하고 채권 만기는 채무자의 사망 이후로 한다" 이런 말 적어놓으면 채무액만큼 상속세 부과대상에서 빠져서
법정최고 20%잡고, 10년뒤 사망, 상속세율 50% 잡으면
1억 줬을 때 (1.2)^10= 6.2
6억 2천으로 불어나고 이 차용증이 만약 없었다고 가정하면 부모님 생돈 6억 2천 나한테 상속하면서 3.1억을 세금으로 냈어야함
즉 1억을 10년 묵혀서 상속세 3.1억을 아꼈는데 이는 연 15%의 수익률이 됨(아낀 돈만 3.1억이니 1억이 4.1억으로 늘어난것과 수익률 같음)
아무리 봐도 집에 돈 많으면 아빠한테 대출 주고, 투자를 하더라도 아빠 명의로 하는게 맞는거 같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나 쉽게 상속세가 줄어들게 되는데 혹시 이런 행위를 막을 법적 장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적절한 절세방법을 찾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본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로 공제가 되지만 그만큼 예금이나 다른 투자자산도 늘어나기 때문에 자산과 채무가 서로 상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본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쓸 경우 일부 자산은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자산이 증가하면 오히려 상속재산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