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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테리어264
냉정한테리어26421.04.27

조정지역에서 가족간 아파트거래시 취득세만 지불하면되나요?

궁금합니다. 조정지역에서 가족간 아파트거래시 취득세만 지불하면되나요? 그리고 다운거래해도 법적으로 문제될게있을까요? 시세는 약 4억정도하는데 공시지가는 2억5천정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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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증여가 아닌 매매방식으로 정식계약서 작성과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취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부동산 업.다운 계약서는 불법입니다.

    다운계약서 작성 시 담보 대출에도 영향이 있고 당연히 세금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적발 시 가산세는 물론 과태료도 있으니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는 가족간의 유상거래를 인정합니다.

    매매가가 4억 정도인 물건을 공시가격인 2억 5천에 거래해도

    매매계약서, 실거래 신고필증, 자금출처입증서류(계좌이체내역, 소득금액 증명원 등)

    의 서류를 잘 구비하여 신고하신다면 다운된 금액으로 신고하셔도 취득세는 신고하신 대로

    끊어줍니다.

    하지만 국세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에서는 어떻게 판단 될 지 모릅니다.

    사실 가족 간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판단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사전에 문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