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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에서 가족간 아파트거래시 취득세만 지불하면되나요?

궁금합니다. 조정지역에서 가족간 아파트거래시 취득세만 지불하면되나요? 그리고 다운거래해도 법적으로 문제될게있을까요? 시세는 약 4억정도하는데 공시지가는 2억5천정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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