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 인용에 대하여질문드립니다

2019. 03. 13. 15:31

소장에 원고 갑돌이가 갑제1호증을 붙여놨는데

피고 홍길동이 답변서를 쓰면서 갑1호증을 살펴보면 이런저런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홍길동은 갑제1호증과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증거 제출을 하지 않고 갑돌이 증거자료를

인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 김봉건 법률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제출할 증거가 원고가 이미 제출한 증거와 동일한 것이라면 별도의 제출없이 이를 원용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할 증거가 피고가 이미 제출한 증거와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봉건 변호사 드림

2019. 03. 1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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