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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은근히경이로운임금님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 피고의 주장이 끝나는 문단 밑에
위와 같은 사실은 (증 제1~3호증)으로 입증됩니다.
라고 언급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그 주장 뒤에 괄호 등으로 표시를 하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지를 명시해야 재판부에서도 확인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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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제출하는 입증자료는 "을 제0호증"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은 을 제1~3호증으로 입증됩니다."라고 마지막에 기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