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포기후 자동차처리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인이 남긴빚때문에 가족.친인척상속포기후 자동차도은행에서 재산으로 잡혀있어서 은행에서 자동차 처리할것을 말했지만 상속포기안한사람 찾아서 상속대리인을 내세워서 처리할것을 종용하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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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 뿐만 아니라 차순위 및 그 이후 상속인 모두 상속
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선고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 포기 절차에서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즉,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 결정과 상관없이,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자동차를 받으면 상속포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은행 말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