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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종다리200
현명한종다리20023.06.04

6월달인데 현행법상 나이 표시는?

올해부터 6월달 기준으로 나이표시를 달리한다고 했는데 만으로 표시하는것인지 현재 나이로 표시하는것인지 한가지로 통일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표시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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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 나이로 표시하게 됩니다.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이미 공식적인 부분에서는 만 나이라고 기재해왔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부상 표시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시행일: 2023. 6. 28.]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