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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따뜻한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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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얼마이하이면 공제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이제 신청하려고 하는데

맞벌이부부입니다

와이프가 얼마이하연봉이어야 같이 공졔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좋은정보부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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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이어야만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다른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