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배상이 이게맞나요?
전세집에 산지 2년 됐고 이제 만기까지 7일 남았습니다. 바닥면이 데코타일이었구요. 아기가 이집에서 있을때 2명이나 태어나 매트를 깔고 지냈습니다. 매트부분을 청소를 했는데, 매트 가죽부분에서 뭐가됐는지 몰라도 타일이 노랗게 물들고 곰팡이가 피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데코타일을 샀어요. 그 손상된 부분만 교체하려구요. 타일 아저씨가 오셔서 보더니 생활 때가 타서 새거랑 색 차이가 나는데, 괜찮냐 물어보시더라구요. 그래서 집주인이나 주택관리사한테 연락은 해야하니 두분께 연락을 취했습니다. 집주인분은 연락주신다면서 안 주시고 주택관리사는 부분만 교체하심 안된답니다. 전부다 교체를 요구합니다 제가 전체를 교체해줘야하나요? 집에 하자가 너무 심한거 꾸욱 참고 살았는데 오늘은 건조기가 부풀어서 도장면 벗겨지고 ,입주할때 조차도 집이 바닥이 기울어지게 되서 타일자체도 붕 떠있는데 하자 사진 찍고 연락하니 답도 없고.. 화가납니다. 집 자체가 습해서 제습기를 돌려도 한쪽만 벽지 곰팡이도 생기구요. 베란다실은 뭐 벽에 페인트 벗겨져서 이것도 내가 할일 아닌데 연락없으니 사비들여서 칠했구요. 내가 전부다 교체해줘야하나요? 그게 의무인가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특별한 과실로 인해 손상이 발생했다기 보다는 사용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범위의 손상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이 경우 원상회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랗게 물들고 곰팡이가 핀 정도로는 간단하게 청소를 한다면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교체를 한다고 해도 전체를 교체한다는 것은 과도한 요구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