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인정여부 문의드립니다

2020. 05. 18. 09:32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 건강보험은 회사에서 납부하였고, 배당으로 인하여 건강보험을 지역으로 추가로 납부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에 따른 직장건강보험과 배당으로 추가로 지역납부한 건강보험 모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2.09.0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제27조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의2호),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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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외의 부분으로 발생한

        것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도 공제대상이 아니나, 회사가 부담해주는 경우, 동 보험료

        상당액을 그 근로자의 급여에 가산하고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2020. 05. 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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