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
국적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주택보유 : 공시가격12억원 이하 주택 소유(다주택자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12억원 이하면 가능)
주택의 가치가 약 4억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 가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연금 받는 금액은 주택 가치,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주택연금 가입 상담을 받거나, 주택금융공사의 웹사이트에서 주택연금 예상액 계산기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hf.go.kr/ko/sub03/sub03_02_02.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