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계신 어머니 임대주택 입주 가능할까요?
어머니께서 혼자 시골집에 계신데 어머니 명의의 재산은 매월 나오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70만원 남짓입니다. 읍내에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입주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입주 조건이 되는지 우선 관계기관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신청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읍내 임대아파트 자격 조건을 먼저 보시고, 무주택세대주, 재산상태, 기준소득이하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예비모집자)할때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셔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아파트 유형에 따라서 주택청약저축 자격사항도 볼 수 있으니 보호자께서 임대아파트 모집공고문의 자격사항을 보고 공고가 났을 경우 대리로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시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아닌 경우 해당 지역 동사무소에 가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님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수급하시고 현재 소득이 약 70만원 이라면 영구임대 혹은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골집의 자산 가치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지만, 시골집이 소득 창출 목적이 아니라면 입주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LH지사를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임대아파트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상담 시에 어머님의 소득증빙자료(연금수습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읍사무소나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어머님의 소득 수준과 주거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재산과, 소득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70만 원이 있어도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시골집에 계신데 어머니 명의의 재산은 매월 나오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70만원 남짓입니다. 읍내에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입주가 가능할까요?
==> 우선 자녀들이 있다면 임대아파트 입주사유가 되지 않지만 상기 내용 만을 고려하여 입주 자격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관할 동사무소에 직원과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저소득에 대한 임대아파트 정책을 목표로 추 진되는 것으로 보아 충분히 신청 자격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지역 임대아파트를 시행사나 분양사무소에 문의하여 보다 세밀한 정보를 획득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