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에게 주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신고를 해야하나요?
미국 주식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많이 올라서 약 300만원어치의 주식을 22세 조카에게 양도하고 싶습니다.
어플에 보면 주식 선물하기가 있어서 그냥 주면 될 거 같은데 그 이후에 저하고 조카하고 따로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증여로 봐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액이라서 따로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조카와는 기타친족의 관계이므로 조카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조카에게 증여한 날 이전 10년 이내에 조카가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에 공제되므로 주식가치가 300만원 정도인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한편, 증여세가 없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조카에게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조카는 해당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조카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미국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내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해외 상장주식 평가액인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1천만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가 없는 경우를 말함)을 공제
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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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양도로 할 경우 돈을 주고 받되, 주식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확인햬고
증여로 하실거면 그 부분도 증여 계약서 작성과 세금 신고를 하시는 편이 깔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00만원 정도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나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조카분이 다른 기타친족에게 10년이내에 먼저 증여받은게 있으면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에서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조카분 입장에서 친척으러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신고는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