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어쩌면차분한감나무
어쩌면차분한감나무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 사고 과실율 문의드립니다

우회전 차량은 정면 직진신호일때 이미 우회전을 한 상태이고(우회전할 당시, 횡단보도는 빨간불) 좌회전 차량(직진신호 후에 좌회전신호)이 뒤늦게 진입해서 우회전 차량의 문 앞을 박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차량이 비보호좌회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다릅니다. 참고용으로 2가지 경우 같이 드립니다. 수정요소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사고장소는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삼거리인지는 알수 없음)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이고,

    한차량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량과 우회전하는 차량간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주의의무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량보다, 우회전차량이 더 주의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선진입정도는 알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과실은 좌회전차량 30%, 우회전차량 70%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고,

    기타 다른 도로상황, 선진입여부등에 따라 일부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한 차량과 우회전 자동차 사고의 경우 좌회전 자동차가 피해차량이 됩니다.

    이미 우회전을 했다는 의미에 대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하기에 블래박스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사고일 때 우회전 차량은 직진 신호이기 때문에 우회전이 가능한 신호이며 상대방은 뒤늦게

    진입하여 사고가 난 것이면 적색 또는 최소한 황색 등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상대방의 신호 위반 12대 중과실 사고 적용이 될 것이기에 좌회전한 차량의 과실이 크나

    우회전 차량이 무과실인지 우회전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지는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