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신고할만한 사유가 돨까요?
저는 국가기관 산하의 전시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담당 업무는 안내데스크에 상주하며 고객들을 응대하는 일인데 근무환경이 좋지 않은 점에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제가 있는 데스크는 주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있고 주출입구 바로 앞에는 차량 이동이 많은 차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전시관 소속 부서의 대리가 사람들이 전시관 출입문이 닫혀있으니 들어가도 되는지 모르고 들어오려다가도 안들어와서 관람객 유입이 잘 안되는 것 같다며 출입문을 항상 열어두라고 시켰습니다.
정확한 날짜까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전시관 내 에어컨을 꺼도 괜찮은 선선한 날씨가 되자마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저는 매일같이 바깥의 지나다니는 사람들 소음은 물론 이에 비할 바도 아닌 차량 소음, 심지어는 맞은편 기관 바로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의 소음, 비행기가 지나다니는 소음에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온이 평소보다 떨어지는 날에는 바깥 날씨의 영향도 받습니다.
견디다 못해 문을 닫으면 왜 닫혀 있냐며 다시 열곤 합니다.
물론 저는 매일이 아니라 주에 2회 제가 근무하는 날만 이 고통을 겪고 다른 날 근무하는 근무자도 똑같이 생각하는지 여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당하다고 느끼는데 이 부분이 신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음과 온도 문제는 특정 기준이나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며, 근무 환경이 법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되면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 조건에 대한 불만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주관적일 수 있어,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는 다른 동료와 상의하여 회사에 건의하여 해결할 문제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신고할 사유가 되지는 못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출입문을 열어두는 것이 근로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상 적정범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무 환경들이 여러모로 열악한 사정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노동청 신고는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으며 질문하신 내용들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 신고하더라도 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담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