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일용직 혼재 시 실업급여 수급액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1) 2024.4~2024.12 / 주3회 2시간씩 근로/ 피보험 기간 88일 / 비자발적 퇴사
2) 2025.3~2025.5 /주5일 8시간씩 근로/ 피보험기간 89일 / 비자발적 퇴사
으로, 피보험기간이 177일이라 실업급여 기준에서 3일 모자란 상황입니다.
모자란 3일을 일용직으로 채운다면, 일용직 일 근로시간에 따라 수급액이 정해지나요?
일용직 3일을 일 8시간 근무로 채운다면 실업급여를 최대로 받을 수 있나요?
비자발적 퇴사이후 일용직을 구하기 전까지의 공백기간이 수급액에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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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하여 근로한 후 기간만료 퇴사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