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당했어요 제아들이 중학교3학년 잘 알지못하는 또래친구한테 갑자기 발로 등을 걷어차였어요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 요약 입니다
피해자: 중3 아들
가해자: 또래 중학생 (잘 알지 못하는 사이)
사건: 아파트 부근에서 발로 등을 걷어차여 뒤통수를 벽에 부딪히는 폭행
조치: 경찰 신고 → 피해자 진술 완료, 병원 진단서 발급 (2주 진단)
치료는 다행이 크게 특이사항은 별견되지 않음 추후 경과 지켜보면 관찰 필요함 의사소견 입니다
민 형사 처벌수위와 위자로범위는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행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또래 중학생이라고 한다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년 보호 처분 대상이 될 것입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에 단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 추후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다만 가해자가 또래 중학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넘어가게될 가능성도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50~100만원 수준의 벌금형으로 예상됩니다.
위자료의 경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100~300만원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