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9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분이있는데 이경우에
19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분이있는데 이경우에 4차년도로 적혀있는데 24년귀속분에 공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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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9년도에 공제받지 못하고 24년까지 이월된 세액공제로 보이며, 이월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이 가능하므로 해당 세액공제는 24년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 2, 제7조의 4, 제8조의 3, 제10조, 제12조 제2항, 제12조의 3, 제12조의 4, 제13조의 2, 제13조의 3, 제19조 제1항, 제24조, 제25조의 6, 제25조의 7, 제26조, 제29조의 2부터 제29조의 5까지, 제29조의 7, 제29조의 8, 제30조의 3, 제30조의 4, 제96조의 3, 제99조의 12, 제104조의 8, 제104조의 14, 제104조의 15, 제104조의 22, 제104조의 25, 제104조의 30, 제104조의 32, 제104조의 35, 제122조의 4 제1항, 제126조의 6, 제126조의 7 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2025. 3. 14.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