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 용어 질문있습니다. 변호사분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의자 진술,참고인 진술,증인 진술,진술서, 허위진술,진술거부권, 진술의 신빙성, 진술의 임의성, 진술증거능력 등등의 진술이라는 용어에 해명, 추정, 자백, 소명, 번복, 부분자백, 평가 등등도 포함되는건가요? 법 용어의 진술의 범위가 어디까지 궁금합니다. 짧고 이해하기 쉽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진술이라는 것은 단순히 조사를 받는 사람이 어떠한 말을 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의 성격이 사안에 따라 해명, 소명, 자백, 진술번복 등 여러가지 의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예시하신 개념을 포괄하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