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몬 학습지 교사 실업급여 어떻게 받나요?

지금 8개월차 구몬교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소득 기준이 아닌

계약종료를 기준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구몬 학습지 교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계약이 비자발적으로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소득이 줄어들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이직사유가 계약종료인지와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퇴사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어야 합니다.

    구몬 교사는 2021년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왔습니다.

    계약 종료가 회사 사정 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라면, 수입 감소 기준이 아니더라도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종료로 받는 방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건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 “계약 종료”로 정리되게 하는 것입니다

    종료 전에 지점장 또는 담당자와 상의해, 계약만료·해지 사유가 드러나는 문서가 남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상담 후, 이직확인에 해당하는 서류를 회사가 제출하거나 발급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의사 없이 계약만료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며,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 작성만 잘 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나 회사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