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구몬 학습지 교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계약이 비자발적으로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소득이 줄어들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이직사유가 계약종료인지와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퇴사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어야 합니다.
구몬 교사는 2021년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왔습니다.
계약 종료가 회사 사정 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라면, 수입 감소 기준이 아니더라도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종료로 받는 방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건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 “계약 종료”로 정리되게 하는 것입니다
종료 전에 지점장 또는 담당자와 상의해, 계약만료·해지 사유가 드러나는 문서가 남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상담 후, 이직확인에 해당하는 서류를 회사가 제출하거나 발급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