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급 가능합니다.
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얼마든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세 불이익이 없습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내역 조회로 들어가 접수번호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접수내역이 없다면,
ARS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하지 않아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것이므로,
홈택스/손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