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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관수리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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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로 오토바이 역주행이 가능한가요?

저희 집 바로 앞은 일방통행로입니다. 하지만 저희 집 주변은 저희 집 빼고는 거의 다 음식점들이라 배달업을 하는 오토바이들이 정말 많이 지나다닙니다. 이러한 배달 오토바이들은 일방통행로이지만 반대로 지나다니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오토바이는 일방통행로에도 역주행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차량(오토바이 포함)은 정해진 주행 방향으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

      일방통행 도로라면 오토바이도 정해진 방향으로 통행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등은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사고시 오토바이 역주행에 대한 과실이 있게 되며 가해자로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라고 하여 일반 차량들과 달리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토바이가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할 경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도로교통법으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오토바이 역시 일방통행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라고해서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