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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단호한황새263
단호한황새263

8:2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일단 제가 2입니다.

과실 분쟁이 있어서 합의 중일 때 상대 보험사에서 위자료, 통원비, 향후치료비 합해서 50을 주겠다했고 과실비율부터 정하고 얘기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러니 상대 보험사 직원분이 비율 나오고 합의하면 이것보다 못 받을 수 있다했고 상관 없다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주에 분심위에서 2:8이 나와 저도 지쳐서 그냥 받아드리려는데 앞으로 합의가 남았습니다.

제 과실이 2가 있는데 이런 경우 합의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원치료하면서 병원비는 약 100만원 정도 나왔고 병원을 더 다니고 싶은데 6월 말부터 개인적인 일정때문에 바빠서 지금까지 병원을 못 다녔거든요. 이런 경우 병원치료를 꽤 쉬어서 향후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 못받기도 한다는데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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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사고 합의금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 과실비율

    2. 부상 정도

    3. 입원 기간

    4. 소득

    5. 후유증 여부

    합의금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과실이 20%인 경우에는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으나, 부상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합의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향후 치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를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