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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장하는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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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에 따른 근저당설정을 할려고 하는데 계약은 당사자간에 진행하면 끝인가요?? 보증서라던지 기관을 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채무에 따른 근저당설정을 할려고 하는데 계약은 당사자간에 진행하면 끝인가요??

보증서라던지 기관을 껴야하는걸까요?

단순히 당사자들끼리가 아닌 보증보험이나 법원 같은곳에 공증을 받아야하는 행위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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