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2인실입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산재로 인해 핀제거 수술 후 입원 예정입니다 2인실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만약 건강보험적용 가격이 13만원이라고 한다면 산재로 다 처리되는건가여?
부담해야되는 추가비용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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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합병원 이상에서 입원하는 경우로서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이 필요하나 부득이하게 2인실(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기준으로 산정된 비용에 대해 전액 부담합니다. 즉, 2인실도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인정 병실로 간주된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이 자율적으로 책정한 비급여 항목(식대 업그레이드, 간병비, 상급병실료 중 기준 초과분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13만원이 건강보험 상 인정되는 2인실 가격이라면 전액 산재처리 가능하나, 상급병실료 차액이나 선택 진료 등 추가 서비스가 포함되었는지 병원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병실이 아닌 2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상급병실료와 기본병실료와의 차액은 산재로 처리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