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에서 날아온 무언가에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보상청구를 해야 하나요? 어디서 날라온지도 모르고 물건으로 인해 차에 문제가 생겼다면 보험이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날아온 이물질로 인해 차량 사고가 발생한 경우, 먼저 안전한 곳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사고 상황을 기록해야 합니다. 파손 부위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가까운 경찰서나 고속도로 순찰대에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현장 조사를 요청합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과 피해 상황이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물 피해에 대한 보상 한도와 자기부담금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이물질의 출처가 명확하고, 해당 차량이나 적재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주체가 있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고, 입증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운전자의 차량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경찰 조사를 바탕으로 보험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고속도로 관리공단에 문의하셔야 하고,
다만 선행차량에서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사고라면 그 차량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