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양도양수로 넘겨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입니다.
8년을 운영 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고 4대보험 직원들 다 들고 저도 4대보험을 다 내는건지 고용보험이 빠진건지 모르지만 그냥 날아 오는대로 다 내고 있습니다.
매출도 줄었고 양도양수로 넘기려고 하는데 혹시 양도양수로 넘겨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당장에 뭘 해야될지 막막해서 준비하면서 이곳저곳 취업을 알아봐야 될꺼같은데 시간이 걸릴꺼같아서 막막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