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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반달곰49
근면한반달곰4923.01.03

자영업자 양도양수로 넘겨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입니다.

8년을 운영 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고 4대보험 직원들 다 들고 저도 4대보험을 다 내는건지 고용보험이 빠진건지 모르지만 그냥 날아 오는대로 다 내고 있습니다.

매출도 줄었고 양도양수로 넘기려고 하는데 혹시 양도양수로 넘겨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당장에 뭘 해야될지 막막해서 준비하면서 이곳저곳 취업을 알아봐야 될꺼같은데 시간이 걸릴꺼같아서 막막해서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