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문의드립니다.

1.분양아파트이구요

2.지난해 입주가 되면서 공시지가가 없어요

3.이럴 경우 아파트 기준 금액을 어떤식을 확인하나요?

4. 분양가로 하는건지, 아니면 별도 사이트가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이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최초 고시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나중에 공시가격이 고지되었을 때 경정청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또는 공제대상 공시가격 이하가 거의 확실히 예측된다면 공제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