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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몽구스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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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매각 시 복식장부 금액 기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서비스업은 연 매출 7500만원 넘어가면 복식장부 의무로 알고 있는데,

일반 매출은 7500만원이 안 넘지만,

사업자번호로 구매했던 차량을 매각한 금액을 합치면 7500이 넘습니다.

이런 경우 복식장부 의무가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매각대금은 기장의무(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판정하는 기준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는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자의 주된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만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결론부터말씀드리면 해당 유형자산 양도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말씀주신 복식부기의무에 대한 내용은 소득세법 제160조를 살펴보셔야합니다.

    해당조문의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미만의사업자는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를 작성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제5항제2호를 보시면 그 기준이 나오는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차량운반구 매각은 기장의무를 판단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판단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전기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 됩니다.

    여기서 수입금액은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유형고정자산 양도금액은 제외하고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 매각한 금액을 제외하고 7천5백만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매출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복식부기대상자일 경우에만 매출에 포함시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