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가입류,반환 신청되어 있는 전세금 받는 방법

피고인이 연락이 안될때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현재 부동산 가압류,전세금 반환신청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면 보증금반환청구에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고, 가압류한 경우 추후 본압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현재 가압류해 둔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거나 곧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배당받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므로, 아직 확정된 집행권원이 없다면 먼저 본안소송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확정을 마쳐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후속 경매 절차 등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필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가압류와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법적 절차는 적절히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 두절인 경우,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주소와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가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 사기죄 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현재는 확보하신 가압류를 바탕으로 경매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