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가압류와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법적 절차는 적절히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 두절인 경우,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주소와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가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 사기죄 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현재는 확보하신 가압류를 바탕으로 경매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