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현재 가압류해 둔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거나 곧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배당받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므로, 아직 확정된 집행권원이 없다면 먼저 본안소송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확정을 마쳐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후속 경매 절차 등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