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물쓰레기 무단 수거 처벌 법률?
급식을 운영중인 단체입니다.
외부에 음식물쓰레기 처분을 위해 아래 사진과 같이 큰 통을 외부에 비치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CCTV를 돌려보니 지역 주민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무단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는 장면이 포착되어
가져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 경고문이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가져가려 하시길래 늦은 밤에 어르신 이였어가지고 우선 이름 / 전화번호 등 기타 인적사항은 받아놨습니다. (가축? 사료? 밥으로 준다고 하셨음) 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특성 상 음식물쓰레기를 폐기할 때 소독약을 쳐서 폐기를 하는데 혹여나 가져가서 문제가 생겼다고 이의를 제기할 시 당연히? 가져간 분의 책임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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