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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던파

레바던파

22.09.28

음식물쓰레기 무단 수거 처벌 법률?

급식을 운영중인 단체입니다.

외부에 음식물쓰레기 처분을 위해 아래 사진과 같이 큰 통을 외부에 비치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CCTV를 돌려보니 지역 주민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무단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는 장면이 포착되어

가져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 경고문이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가져가려 하시길래 늦은 밤에 어르신 이였어가지고 우선 이름 / 전화번호 등 기타 인적사항은 받아놨습니다. (가축? 사료? 밥으로 준다고 하셨음) 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특성 상 음식물쓰레기를 폐기할 때 소독약을 쳐서 폐기를 하는데 혹여나 가져가서 문제가 생겼다고 이의를 제기할 시 당연히? 가져간 분의 책임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09.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관계를 이탈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도 볼수 있으며,

    가져가지 말 것을 경고했음에도 임의로 가져가서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이를 무단으로 가져간 측에서 스스로 부담하게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