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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발구지18
연말정산시 공개하고 싶지 않은
병원내역이 있어 의료비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했는데, 의료비만 삭제해도 상관없나요?
카드결제내역도 같은 삭제해줘야 될까요?
그리고 보험처리도 일부러 안했는데
연말정산 자료 회사에 제출 끝난뒤에 보험처리하고
5월달에 삭제내역이랑 보험처리까지 반영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만 삭제하셔도 됩니다. 카드지출액은 그대로 두셔도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말정산시 자료 삭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반영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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