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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차량을 도와주다 파손하면 손해 배상은 누가 해야 하나요?

타인이 대신 주차를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밀어달라고 부탁해서 도와주다 파손이나 접촉사고를 내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배상책임이 누구한테 있나 해서요?

도와준건 도와준거고 본인에게 배상책임이 잇나요?

아니면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람에게도 배상책임이 공동으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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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인이 대신 주차를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밀어달라고 부탁해서 도와주다 파손이나 접촉사고를 내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배상책임이 누구한테 있나 해서요?

    도와준건 도와준거고 본인에게 배상책임이 잇나요?

    아니면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람에게도 배상책임이 공동으로 있을까요?

    : 이는 좀 복잡합니다.

    타인이 대신 주차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경우에는

    물건의 파손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민법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운전자와 소유자가 공동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밀어달라고 부탁해서 도와주다 사고가 났다는 경우는 타인이 운전중이였는지, 같이 밀고 있었는지등등 해당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 보아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비록 도움을 청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해당 사고를 낸 과실있는 사람인 도움을 준 사람도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다른 차량의 주차를 대신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그 차량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면 대신

    주차를 하는 사람은 승락 피보험자에 해당하여 차주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만약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라면 같이 민 사람이 공동으로 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사고 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운전을 대신해주다가 사고가 난 경우 운전한 자동차의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며(특약으로 보험처리가 어려운 경우 소유주와 운전자 공동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사고 경위에따라 책임이 달라지게 되어 구체적인 사고 내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