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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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밈같은건데 이걸 불촬물로 볼 여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황 설명을 하면 외국 영상인데 칸막이가 바닥보다 좀 높은 칸막이고 마치 바지를 내려서 발목에 한거처럼 보이는 양말을 신은 사람을 밖에서 찍은거고 그 사람이 걸어나올때도 그 양말을 클로즈업해서 찍은 상황입니다. 충분히 피사체도 알았을건데 따로 반응없기도 하고 찍은 사람도 성적 목적이면 카메라를 칸 안으로 넣어서 성기를 찍든 했을텐데 그저 그 바지내린거같이 생긴 양말이 신기해서 찍은거 같긴하거든요. 댓글도 반응 대부분이 불촬이다 이런게 아니라 웃는 상황이었습니다. 조회수도 60만회가 넘구요. 유튜브가 그런거 관리 안할거같지도 않고..다만 그 남자가 반바지인지 종아리까지는 보여서 혹여 문제가 될까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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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 촬영물은 타인의 성적 수치를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몰래 촬영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불법 촬영물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에서는 이를 불법 촬영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십니다만, 이미 아실 수도 있지만 아래와 같이 불법촬영물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입니다. 해당 사안 자체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진 않으나,

    결국 불촬물의 핵심 판단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이고, 그 의사에 반하는지는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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