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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개812
훗개81223.04.01

스토킹처벌법 '도달'에 대해 궁금한 점이있습니다.

A가 B에게 "많이 좋아한다 사귀자"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B는 이에 "나는 싫으니 꺼져줬으면 좋겠다"라고 답장을 하였고 A를 차단 하였습니다.


A는 화가난 나머지 "야이 씨발련아 죽어버려!"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B는 A를 차단 해서 '스팸 메시지함'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문자가 온줄도 모를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나중에라도 B가 '스팸 메시지함'에서 A가 보낸 문자를 본다면 스토킹 처벌법에서 말하는 '도달'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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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달이라고 보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상대가 언제든 해당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 비록 피해자의 수신차단으로 위 문자메시지들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스팸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들을 바로 확인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도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2018도14610 ).

    위 판례에서는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법리를 차용한다면 스토킹처벌법상의 도달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