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주소보정 몇번 나오다 갑자기 변론기일통지서 발급됫다는데 질문 있습니다.

주소보정 한 두번하고 오늘 또 주소보정하라고 문자가 왓길래 어떻하나 하다 곧이어 변론기일 통지서 발급됫다는데요

두개가 같은날 20분 간격으로 왓는데

주소보정은 안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변론기일 때 뭐 준비해야 할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소보정명령이 나왔다는 것은 피고에게 서면 송달이 안되고 있다는 것인바, 주소보정을 해야 합니다. 변론기일때에는 질문자님이 제출한 서면 내용 숙지하시고, 상대방이 서면 내면 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 명령의 경우 변론 기일을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 직권으로 소 제기가 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소송으로 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