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리행사 방해와 직권남용에 관하여
제가 고소나고발을 진행할때 뭔가 미심쩍인 부분이 있어 한 회사의 통제를 받는 하부? 건설사들3곳을 한꺼번에 고발한 것을 각 건설사 상대로 분리해서 고발을 진행할려고 한다고 했는데
조사관이 안된다 한번에 몽땅 고발한 것이니 이걸 취하해야 된다.또한 취하된 건으로는 재 고발이 안된다. 라고 했고
또 된다고 해도 분명 검사가 각하 할것이 분명하니 할 필요를 없을것 같다 . 각하 될것인데
진행한다는 것은 업무방해다 라고 한 조사관을
고발인의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자기의 일
직권이나 권한도 없으면서 각하 될것 처럼 속단하여 막을려고 한 조사관의 언행은 도무지 이해 할수 없어 ..권리행사 방해나 직권 남용 에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방해 정도에 이르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경찰이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한 행위가 있었던 정도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사안에 따라 정말로 각하대상이라면 그렇게 말했다고 하여 반드시 직권남용 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해당 수사관이 크게 그르친 것인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