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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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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 방해와 직권남용에 관하여

제가 고소나고발을 진행할때 뭔가 미심쩍인 부분이 있어 한 회사의 통제를 받는 하부? 건설사들3곳을 한꺼번에 고발한 것을 각 건설사 상대로 분리해서 고발을 진행할려고 한다고 했는데

조사관이 안된다 한번에 몽땅 고발한 것이니 이걸 취하해야 된다.또한 취하된 건으로는 재 고발이 안된다. 라고 했고

또 된다고 해도 분명 검사가 각하 할것이 분명하니 할 필요를 없을것 같다 . 각하 될것인데

진행한다는 것은 업무방해다 라고 한 조사관을

고발인의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자기의 일

직권이나 권한도 없으면서 각하 될것 처럼 속단하여 막을려고 한 조사관의 언행은 도무지 이해 할수 없어 ..권리행사 방해나 직권 남용 에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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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방해 정도에 이르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경찰이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한 행위가 있었던 정도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사안에 따라 정말로 각하대상이라면 그렇게 말했다고 하여 반드시 직권남용 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해당 수사관이 크게 그르친 것인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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