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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세요
부자되세요23.12.28

1년미만 근로자의 퇴직정산은 퇴직후 며칠이내로 이루어져야하나요?

1년 이상 근로자는 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으로 알고있는데,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정산하잖아요!

퇴직정산은 며칠이내로 해야한다는 기준이있나요?

14일이내인거랑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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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조항은 퇴직금만을 의미하지 않고 금품으로 임금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 임금, 퇴직금, 그밖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아닌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로 인한 퇴직금 및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정산에

    따른 환급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에 대해서는 근무한 기간과 관련없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동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모든 근로자의 퇴직정산은 14일이내에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정산은 임금 지급 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할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급여 등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14일을 초과하게 되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