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소득공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1. 12. 26. 20:26

21년도 9월말에 결혼때문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1년일하고 그만뒀는데 소득공제를 그전직장으로 보내야하나요. 아님 남편쪽으로 자동으로 올라가는건가요??

전직장으로 보내야하는거면 연락오기전까지 기다렸다가

보내달라고하면 보내면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으로 보내는것도 아니며, 남편쪽으로 올리셔도 안됩니다. 9월까지 직장을 다니셨다면 당연히 총급여액은 5백만원이 넘었을 것이며, 그럴경우 본인이 직접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추가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등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고 미환급세색이 있다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소세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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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이 5월에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남편분 입장에서 배우자공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9월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배우자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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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한 경우 내년 2월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회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연말정산을 홈택스에서 직접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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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21년 도중에 일을 그만두신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연말정산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만둔 상태이므로 이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긴 어렵습니다.

        2021. 12. 2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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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2.31 현재 재직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려우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진행할 수 있으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적용이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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