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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화창한타코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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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주택 집주인 명의변경

집주인께서 명의를 다른사람으로 바꾼다고하고 계속 거주하면된다고 확인받았습니다.

집사정으로 Lh에게는 묵시적 계약연장되었고 현재 집주인과는 월세인상분만 얘기되어 만료일부터 합의된 금액으로 입금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바꼈다고 입주자가 신고를 하고 계약서도 새로 써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그 임대차계약이 승계되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나 매수인이 그 임대사업신고를 위하여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그 승계에 따라 기존과 동일 조건의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