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증여받으려하는데 건축물이 무허가라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아하의 도움을받아 증여 받으려하는데 건물 재산세는 납부하고 있는데 2006년 이전의 건축으로 무허가로 등재되었다고 하면서 설계사무소가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아주 비싸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건폐울 83.40
대지 393m2
어느정도의 비용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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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증여' 취득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증여 취득세는 무허가든 허가건물이든 취득세율이 3.5% 또는 12% 두가지입니다.
증여 취득세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3가지 입니다.
1. 증여물건이 조정지역,
2. 공시가격 3억이상
3. 증여자(수증자x)가 2주택이상의 다주택자 인 경우
위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12%적용입니다.
증여 할 물건이 재산세 과세 상 주택인지 일반건축물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주택이라면 재산세(주택)
일반건축물이라면 재산세(건축물)
이런식으로 나와 있을겁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라면 주택가격의 3.5% or 12%
건물이라면 : 건물시가 + 토지시가 *3.5%
두가지 경우 입니다.
주택의 가격과 건물 및 토지의 시가는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무허가라 확인이 안되는 경우는 재산세과세증명서 + 별지[과세내역] 발급)
증여취득세와 별개인 증여세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