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감정평가사로부터 감정가를 받는다면, 해당 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참고로 감정평가 수수료는 5백만원을 한도로 감정평가수수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