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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굴뚝새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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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을 어떻게해야할까요?

10월 중에 재개발구역 건물을 증여받으려고합니다.

올해 말 관리처분인가 예정인 곳이고, 아주 오래된 허름한건물이라서 2016년에 조합에서 감정평가 한 금액은 2천만원 정도밖에 되지않습니다.

조합 감정평가는 너무 오래되어 안될것같고..

아파트가 아니라서 동일 조건의 시가를 어떻게 조회해야할지도 애매하고..

새로 감정평가를 받아야하는건지..

세무사분들의 도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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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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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감정평가사로부터 감정가를 받는다면, 해당 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참고로 감정평가 수수료는 5백만원을 한도로 감정평가수수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이 없으실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으로 하셔도 되고, 감정평가액 마저 없다면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액(기준시가)으로 하셔도 되지만, 만약 그 보충적 평가액이 세무서에서 판단하기에 너무 과소하다면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으로 다시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