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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협조하는청둥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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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계약 중도 해지 관련 문의 입니다!

현재,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상황]

주말에 에어컨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전기세 관련 추가금을 내면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추가금을 내기로 "이메일"로 대화를 오갔으며

8월부터는 주말에 에어컨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준다고 했습니다.

허나, 8월 3일 주말에 1시간 넘는 거리를 걸려

사무실에 출근을 했지만, 에어컨이 켜져 있지 않았으며

에어컨을 켜도 바로 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하지 못했고

그 상황에서 적혀 있는 관리자 번호로 연락을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문자를 해보니 답장이 오더라구요.

답장 내용은

"비밀 번호 말해줄테니 알아서 켜라"

ㄴ 이미 알고 있었고 알아서 켰지만, 꺼졌습니다.

"내가 사람 있는 줄 모르고 껐다 내일은 안그러겠다"

ㄴ 이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일 일요일에도 1시간을 걸려 출근을 했지만,

무더위와 습함 속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벌어졌고

저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측과 계약 해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인

02-2133-1211 에 연락해서 상담 받았을 때는

현 상황이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민법」 제625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민법」 제627조)

위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평일에도 에어컨을 강하게 틀고 온도를 낮춰도

에어컨 구멍에서 나오는 바람이 약해

더위와 습함 때문에 여기서 일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루 빨리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소 답답하실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나 위의 상세하게 기술해주신 부분을 잘 살펴보았지만 서울시 조정위원이 제시한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보아 이를 중도에 해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협의하여 중도 해지를 합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