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방으로 말씀 하시는 것을 보면 노래방이나 기타 유사한 업소, 고시원 등으로 보이는 바, 해당 에어컨 수리에 문제이지 이를 가지고 질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질문자님께서 잘못하신 부분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사장님 지시를 받고 AS접수를 하셨고, 기사님이 다녀가셨지만 다시 재접수 요청하셔서 다시 재접수도 하셨던 것으로 보이기에 별달리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볼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며, 2주치 손해를 배상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