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을 해야되나요? 궁금합니다
저는 직원이구 사장님은 출근을 안 하시는 상황이에요
근데 8번9번방 에어컨이 고장났구 사장님이 저에게 접수를 하라 하셔서 목요일에 에어컨 고장 접수를하고 금요일 낮2시에 제 출근시간이 아님에도 나가서 기사님을 뵙고 기사님께서 8번방은 다시 재접수를 요청하셨고 금요일저녁에 출근을 하여 사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욕을 하셨고 너때메 주말에 방을 못 받았으니
2주치 손해배상을 하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방으로 말씀 하시는 것을 보면 노래방이나 기타 유사한 업소, 고시원 등으로 보이는 바, 해당 에어컨 수리에 문제이지 이를 가지고 질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을 질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접수를 요청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출근하여 확인한 점이나 그 과정에서 사업주가 전혀 관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과연 손해배상청구를 하여도 그 책임이 인정될지 의문이고
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사정만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책임 여하가 달라질 수 있음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질문자님께서 잘못하신 부분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사장님 지시를 받고 AS접수를 하셨고, 기사님이 다녀가셨지만 다시 재접수 요청하셔서 다시 재접수도 하셨던 것으로 보이기에 별달리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볼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며, 2주치 손해를 배상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